근로소득금액은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하며, 여러 세금 공제와 관련된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근로소득금액 세액 공제 계산이 처음인 분들은 힘들 수 있으니 계산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급여액의 개념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소득을 기반으로 하며, 여러 세액공제 요건을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생산직 비과세 요건,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소득 요건, 월세 세액공제 요건, 연금계좌 세액공제 비율, 의료비 세액공제의 최저 사용 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최저 사용 금액 한도 등이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세액이 확정되어 원천징수되므로, 연말정산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총급여액의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각 구간의 공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총급여액 - 500만 원) × 40%
✅ 총급여액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총급여액 - 1,500만 원) × 15%
✅ 총급여액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총급여액 - 4,500만 원) × 5%
✅ 총급여액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총급여액 - 1억 원) × 2%
사례 분석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38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금액: [ 1,032만 원 = 750만 원 + (3,380만 원 - 1,500만 원) \times 15% ]
2️⃣ 근로소득금액: [ 2,348만 원 = 3,380만 원 - 1,032만 원 ]
이러한 근로소득금액은 부녀자 추가공제 요건, 기부금 공제 한도,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등의 계산에 적용됩니다.
마무리
근로소득금액과 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각자의 소득 상황에 맞춰 정확한 계산을 통해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세금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